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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율하 두번째 코로나에 걸렸어요2023.1.1

투 율 2023. 10.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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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요즘 축구에 빠져 있어요.
점심 먹고도 축구 헉교 끝나고도 2시간씩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와요.

집에 들어오는 아들 모습을 표현하자면 물에 빠진 생쥐 같아요.
머리는 땀에 젖었고 얼굴은 피곤에 쩔었어요.
얼마나 뛰면 저렇게 될까? 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며칠전 알았어요.
이 추운 겨울에 반팔교복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도 반팔교복에 속 잠바를 걸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한마디했지요.
" 아들 사람들이 엄마 욕해. 아들 옷도 신경 안써줘서 한겨울에 반팔입고 다닌다고. "
그랬더니 율하가 그러더군요.
"엄마 3학년 형들은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축구해요"라구요.
순간 내가 추워지더라구요.

"이 추운 날"
"네~"
"여름도 아닌 이 겨울에"저는 진짜로 못 믿겠더라구요.
이 추운 겨울에 반팔에 반바지가 웬말이에요.
"네~ 엄마 저 학교 늦어요."그리고 패딩을  걸치며 나가더라구요.

율하 학교 끝나고 들어오더니 제게 그러더라구요.
"엄마 머리가 약간 아파요."순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온계를 가져다 열을 쟀더니 37.4도 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율민이랑 저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도 열은 없었거든요.

병원 갔더니 미열이라 검사를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느낌이 좀 그런거예요.
율하가 어제 그랬거든요.
"엄마 우리반 아이들 39도 넘는 아이들이 몇명 있어서 학교에 못나왔어요"라구요.

그말이 생각나서 코로나 검사 해 달라고 했지요.
결과는 슬프게 양성나왔어요.ㅠㅠㅠㅠ

연말이라 준비 할 것도 많은데...

율하 담임선생님께 문자보냈어요.

율하는 자가격리가 방학시작하고 끝난다고 엄청슬퍼해요.
2학년 시작을 코로나로 시작해서  3월 한달 학교 못갔는데 2학년 마지막을  코로나로 끝낸다구요.ㅎㅎ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필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1700195/195904196 (※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대상자: 김율하
- 격리기간: 2022-12-28 ~ 2023-01-03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2. 통지기관: 경기도수원시권선구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31-228-1030)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 검사,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7.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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